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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알아둬야 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훈련·알선과 함께 생계·활동비를 지원하는 통합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구직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이 글은 판단을 배제하고, 제도의 구조·자격·금액·신청 방법·유의사항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제도 개요 (한 눈에 보기)
제도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Ⅰ유형(생계지원형)은 저소득·취업취약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둘째, Ⅱ유형(역량강화형)은 직업훈련 참여와 취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훈련비·활동비·성공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두 유형은 대상·지원내용·신청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Ⅰ유형·Ⅱ유형 상세 비교
Ⅰ유형(생계 중심)
- 주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장기 실업자 등 생계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 주요 혜택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등으로 단기간 생계 안정 도모.
- 서비스 :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연계 등.
Ⅱ유형(훈련·역량 강화 중심)
- 주 대상 : 훈련 참여를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구직자(청년·중장년 포함).
- 주요 혜택 : 직업훈련비(지정 한도 내), 훈련참여수당(출석 기준 월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 목적 : 취업역량 제고 및 단기·중장기 취업성공 지원.



지원 자격(소득·재산·연령 등)
- 연령 : 통상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학생 등 일부 제외).
- Ⅰ유형 핵심 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청년 특례 시 5억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조건이 적용됩니다.
- Ⅱ유형 : 소득·재산 요건이 일부 완화되거나 청년 등 특정 계층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 취업경험·거주지 등 세부 조건은 유형·선발형(요건심사형/선발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2025년 기준 주요 변경점)
-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수에 따라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 Ⅱ유형은 직업훈련비·훈련참여수당(출석일에 따른 일당·월 최대 약 28.4만 원 수준)·취업성공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훈련 참여에 따른 실비·활동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 이외에도 맞춤형 취업 상담·취업알선·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비금전적 서비스이 제공되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신청 절차·서류·온라인 이용법
1) 사전 확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워크넷/고용24 등 온라인 창구에서 제도 안내 확인.
2) 온라인 신청 : 워크넷(또는 정부24 연계 서비스)에서 구직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진행.
3) 서류 제출 : 난임과는 달리 이 제도는 구직활동 관련 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와 본인 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특정 선발형의 경우 추가 서류(경력증빙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유형 결정 : 접수 후 지자체·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 및 유형(Ⅰ/Ⅱ) 배정을 결정합니다. 이후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5) 활동 이행 및 수당 지급 : 이행 결과(출석·면접·교육 참여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며, 훈련비는 지정 절차에 따라 지원됩니다.



수당 지급 조건·활동보고와 모니터링
- 활동보고 의무 : 구직활동(면접·훈련·구직신청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매월 보고해야 수당이 유지됩니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지급 주기 중 신고한 소득이 월지급액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 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득·활동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실무 팁
- 실업급여(고용보험)와 중복 수령 불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시술과 달리 지정 의료기관 개념은 없지만, 훈련비 지급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시 지정 교육기관·훈련과정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워크넷 계정·구직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 교육은 출석률·수료요건 충족 시에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 청년 특례·선발형 등 예외 규정이 있으니,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결정받으세요.



결론 및 요약표
| 항목 | Ⅰ유형 | Ⅱ유형 |
|---|---|---|
| 핵심 목적 | 생계 지원(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 훈련·역량 강화 및 취업 성공 지원 |
| 주요 금액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부양가족 추가) | 직업훈련비(한도)·훈련참여수당(월 최대 약 284,000원 수준)·취업성공수당 |
| 대상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청년 특례 별도) | 소득·재산 요건 완화 경우, 청년 등 대상 확대 |
| 신청 방법 | 워크넷/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
| 주의사항 | 활동보고 미이행 시 수당 정지·환수 가능, 실업급여 중복 불가 | |



요약: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취업 지원 모델입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재산·경력 요건을 확인하고, 워크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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