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경호권, 어디까지 가능한가? 실제 사례로 파헤치는 국회 질서 유지 권한의 모든 것
📌 목차



1. 국회의장 경호권이란?
국회의장 경호권은 국회의 질서가 크게 흐트러지거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때,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를 지휘하여 회의장 또는 국회 건물의 질서를 직접 유지·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 수준의 질서 유지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물리적 제지까지 포함할 수 있는 비교적 강력한 권한입니다.



2. 법적 근거(국회법 제12조)
국회의장 경호권은 국회법 제12조(의장의 직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경위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회의장 또는 국회 구내에서 폭력·점거·기물 파손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직접 질서 유지 명령 및 경호권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장 경호권의 실제 범위
경호권 발동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① 회의장 질서 유지
-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고성, 폭언, 난입 등 제지 - 본회의장·상임위 회의장 내 퇴거 명령 가능
② 국회 구내의 질서 유지
- 로비, 복도, 출입구 등 국회 전체 공간 포함 - 해당 공간 점거, 불법 통제 등의 상황 해결 가능
③ 경위 배치 및 이동 명령
- 필요 시 대규모 경위 인력 추가 투입 - 특정 의원 또는 집단에 대한 제지 조치 가능
④ 폭력 또는 기물 파손 사태 대응
- 국회법상 ‘폭력 행위’에 해당하면 경호권 즉시 발동 가능



4. 경호권 발동 실제 사례 분석
국회의장 경호권은 자주 발동되는 권한이 아니지만, 국회가 물리적 충돌을 겪는 시기에 등장합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 회의장 점거, 출입문 봉쇄, 기물 파손 등이 발생 - 당시 의장은 본회의장과 일부 상임위 회의장에 대해 경호권 발동 - 경위가 물리적으로 의원을 제지하고 길을 확보하는 장면 발생
② 국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들(과거 다수)
- 특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대규모 충돌 발생 - 의장이 경위 투입을 명령하며 회의장을 정리



5. 경호권 발동 절차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① 회의 방해 또는 위험 상황 발생
- 폭력, 회의장 점거, 출입 통로 봉쇄 - 정상적 회의 진행 불가 상황 확인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판단
- ‘질서 유지 명령 → 경호권 발동’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 필요 시 즉시 경호권 발동 가능
③ 국회 경위 투입
- 경위가 회의장·구내에 배치 - 물리적 제지, 통로 확보, 퇴거 조치 등 실행
④ 회의 정리 후 경호권 해제
- 회의장 정상화 후 의장이 해제 선언



6. 경호권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
경호권은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① 국회의 자율성 vs 정치적 악용 가능성
- 의장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경호권을 사용한다는 주장 발생 가능 - 실제 충돌 상황에서는 정치적 해석이 뒤따름
② 물리력 사용의 정당성 문제
- 경위는 법적 권한이 있으나, 강제력 수준이 논란 - 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존재
③ 국회 선진화법과의 충돌 지점
- 선진화법은 폭력·물리력 행사를 금지 - 그러나 충돌 발생 시 경호권은 물리력의 일부 사용을 허용 - 이로 인해 법적·정치적 모순 지점 발생



7. 국회 선진화법과의 관계
국회 선진화법(2012년 개정)은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회의 방해 폭력 금지 및 국회법 위반 시 처벌 강화입니다.
하지만 경호권은 회의장 점거·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선진화법의 취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호권이 남용되면 오히려 선진화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8. 결론
국회의장 경호권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으로, 폭력·점거·회의 방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회의 진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개입되면 경호권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불러오며, 선진화법과 함께 국회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9. Q&A
Q1.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 경찰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국회 경위가 우선 조치하며, 경찰은 국회 요청 또는 긴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개입합니다.
Q2. 경호권 발동으로 의원을 강제로 끌어낼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회법상 질서 유지 조치로 퇴거 명령이 포함되므로, 필요 시 경위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Q3. 야당 탄압 목적으로 경호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만큼 논란이 쉽게 생깁니다.
10. 요약 표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국회법 제12조(의장의 직무) |
| 주요 권한 | 경위 지휘, 질서 유지, 퇴거 명령, 물리적 제지 |
| 발동 상황 | 폭력, 점거, 회의 방해, 기물 파손 등 |
| 논란 | 정치적 악용 가능성, 물리력 사용 논란 |
| 관련 법률 | 국회 선진화법과 상호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