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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받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퇴임 후 가져갈 수 있을까? 외교 선물 소유권의 진실

dailyinsights2506 2026. 1. 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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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받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퇴임 후 가져갈 수 있을까? 외교 선물 소유권의 진실

 

1. 서론: 정상회담의 숨은 주인공, '선물'의 행방

뉴스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외국 정상이 방한했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도자기, 그림, 전통 공예품부터 때로는 고가의 시계나 보석,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저 비싼 선물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걸까? 아니면 퇴임할 때 집에 가져갈 수 있을까?"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받은 선물은 과연 개인의 소유물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재산일까요? 오늘은 뜬소문이나 추측이 아닌, 대한민국의 명확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외교 선물의 소유권과 관리 절차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핵심 열쇠는 바로 '공직자윤리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 정부(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함)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대통령 역시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소유권은 누구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외교 활동 중 받은 공식적인 선물은 대통령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고 된 선물은 그 즉시 '국고(국가)'에 귀속됩니다.

선물을 받는 순간에는 대통령의 손에 들려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국가를 대표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퇴임하더라도, 재임 기간에 받은 외교 선물들은 사저로 가져갈 수 없으며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뇌물 수수를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4. 얼마부터 신고해야 할까? 신고 가액 기준

그렇다면 외국 정상이 준 볼펜 한 자루, 열쇠고리 하나까지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선물의 '가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선물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100달러 이상
2.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

이 기준을 넘는 선물은 무조건 신고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간의 외교 선물은 의전상 대부분 고가의 물품이거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공식 외교 선물이 국고 귀속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금액 미만의 소액 기념품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외교 행사의 기록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5. 받은 선물은 어디로 가나? 대통령기록관의 역할

국가 소유가 된 선물들은 도대체 어디에 보관될까요? 청와대 창고에 쌓여 있을까요? 정답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입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령 및 신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선물을 수령하고 기록합니다.
2. 이관: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됩니다.
3. 보존 및 전시: 대통령기록관은 이 선물들을 항구적으로 보존하며, 일부는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장(대통령기록관 내 선물 갤러리)에 전시합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관에 가보시면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화려하고 이색적인 전 세계의 선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당시의 외교 관계와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6. 살아있는 선물? 풍산개 등 동물 선물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되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생물(동물)' 선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가 있습니다.

동물 역시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대통령기록물(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임 시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생명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리가 까다로워 위탁 관리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풍산개를 양산 사저에서 키우다가 국가에 반환한 사건이 있었죠? 이는 정치적 해석을 떠나 법적으로 '국가 소유의 기록물'을 개인이 관리할 근거(법령 개정이나 위탁 협약)가 명확지 않아 발생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풍산개들은 국가 기관인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동물도 예외 없이 국가의 것입니다.

 

7. 대통령 선물 관련 규정 핵심 요약 표

구분 내용 근거 법령
소유권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고(국가) 귀속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신고 기준 미화 100달러 또는 한화 10만 원 이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관리 주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동물 선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 (국유재산) 민법상 물건 준용 / 기록물법
퇴임 후 사저 반입 불가, 기록관 이관 및 전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돈을 내고 살 수는 없나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원하면 적정 시장 가격을 지불하고 선물을 개인 소유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이 외교 선물을 매입하여 개인 소유로 가져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무조건 국가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상하지 않는 음식이나 술 같은 선물은 어떻게 되나요?
주류나 차, 건강식품 등 소비재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존성이 떨어지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의전상 즉시 소비하는 것이 예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주류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기록관으로 이관되거나, 폐기 절차를 밟더라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Q3. 영부인이 받은 선물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결론: 선물은 개인이 아닌 역사의 것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받는 화려한 선물들은 개인의 인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상대국의 존중과 예우의 표시입니다. 그렇기에 그 소유권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퇴임하는 대통령의 손에 들려 나가는 기념품은 없을지라도, 그 선물들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그 시대의 외교 노력과 역사를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영구히 보존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이 공적 자산을 다루는 엄격하고도 공정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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